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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404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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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