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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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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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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디자인권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①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원디자인권의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원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또는 제6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과 저촉되고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④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전문개정 97·8·22]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