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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404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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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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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