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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728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4. 12. 31.("의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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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8·22,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