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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500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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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청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