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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4686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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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