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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3>까지 생략
<454>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6제3항, 제4조의27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8제1항ㆍ제4항, 제4조의29제3항, 제4조의30제4항, 제9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본문, 제25조의3제3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2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3>까지 생략
<454>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6제3항, 제4조의27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8제1항ㆍ제4항, 제4조의29제3항, 제4조의30제4항, 제9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본문, 제25조의3제3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2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1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장(제173조부터 제20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확대된 선출원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련디자인 등록출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과만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디자인권의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이 법 시행 후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심판청구에 따른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각하 결정에 따른 심사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후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보정각하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직권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는 때에도 적용한다.
제8조(복수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되어 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복수등록디자인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시행일 2013.7.1]]
제12조(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3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유사디자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으로 등록출원되거나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관련디자인에 관한 제35조, 제37조, 제49조, 제54조, 제62조,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97조 및 제1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포기·거절결정된 출원의 선출원 불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출원을 포기하거나 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법률 제818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6조제3항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7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절결정된 출원의 디자인공보 게재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률 제818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6(이 법 제56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법률 제818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2(이 법 제101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66조"로 한다.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12조"로 한다.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45조 및 제52조제3항"을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2조제4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0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23조"로 한다.
제105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8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1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장(제173조부터 제20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확대된 선출원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련디자인 등록출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과만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디자인권의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이 법 시행 후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심판청구에 따른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각하 결정에 따른 심사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후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보정각하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직권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는 때에도 적용한다.
제8조(복수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되어 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복수등록디자인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시행일 2013.7.1]]
제12조(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3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유사디자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으로 등록출원되거나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관련디자인에 관한 제35조, 제37조, 제49조, 제54조, 제62조,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97조 및 제1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포기·거절결정된 출원의 선출원 불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출원을 포기하거나 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법률 제818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6조제3항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7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절결정된 출원의 디자인공보 게재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률 제818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6(이 법 제56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법률 제818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2(이 법 제101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66조"로 한다.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12조"로 한다.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45조 및 제52조제3항"을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2조제4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0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23조"로 한다.
제105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8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7.30 제11962호(변리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0조제5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29조의2제2항제1호의2, 제29조의8제1항제3호, 제72조의2제1항제2호, 제7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72조의26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법률 제11848호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제68조제2항제2호, 제74조제1항제3호, 제126조제1항제2호,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150조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0조제5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29조의2제2항제1호의2, 제29조의8제1항제3호, 제72조의2제1항제2호, 제7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72조의26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법률 제11848호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제68조제2항제2호, 제74조제1항제3호, 제126조제1항제2호,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150조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생략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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