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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290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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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특허법등의 준용)
특허법 제180조·제184조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1]]
특허법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89조의 규정은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81조제1항(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으로, 동법 제187조 단서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제72조의2제1항·제73조제1항 및 제2항·제74조제1항제75조"로 본다. [개정 1995.1.5,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