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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3848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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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40(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대한민국을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하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의정서 제15조(5)(b)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적격을 잃게 된 때에는 당해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제86조의39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의39제2항제1호중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소멸일부터 3월 이내"는 "의정서 제15조(3)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