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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8458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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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31(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은 "상표등록결정이 있은 때에는"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2007.1.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