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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8190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03.("상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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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30(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존속기간의 갱신·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②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