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6조의30(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①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존속기간의 갱신·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②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①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존속기간의 갱신·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②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8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제4조 (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이 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용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용권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1조제1항 본문 후단 및 제72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4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8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제4조 (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이 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용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용권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1조제1항 본문 후단 및 제72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4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생략
<50>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 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 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1>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생략
<50>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 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 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1>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3·12·10]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상표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상표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심판이 청구되었거나 거절사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의 심결과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서류의 이관등) ①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2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법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심판이 청구되었거나 거절사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의 심결과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서류의 이관등) ①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2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법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5·12·29]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③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8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표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③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8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표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생략
부칙 [97·8·22]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경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 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합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행한 연합상표등록출원 또는 연합상표에 관한 상표권은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종전의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위반을 이유로 하거나 제54조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취소심판에 대하여는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입체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입체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에 출품한 자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체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그 상품의 박람회 출품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의 당사국에 입체상표를 출원한 자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체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그 조약의 당사국에 출원한 날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경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 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합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행한 연합상표등록출원 또는 연합상표에 관한 상표권은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종전의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위반을 이유로 하거나 제54조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취소심판에 대하여는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입체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입체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에 출품한 자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체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그 상품의 박람회 출품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의 당사국에 입체상표를 출원한 자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체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그 조약의 당사국에 출원한 날로 본다.
부칙 [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동법 제28조"를 "동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5"로 한다.
제92조중 "특허법 제218조"를 "특허법 제217조의2"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동법 제28조"를 "동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5"로 한다.
제92조중 "특허법 제218조"를 "특허법 제217조의2"로 한다.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중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과 제86조의2 내지 제86조의42의 개정규정은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상표등록출원 등의 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등록출원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이후 제73조제1항제1호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청구·심판·재심 및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5355호 상표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중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과 제86조의2 내지 제86조의42의 개정규정은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상표등록출원 등의 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등록출원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이후 제73조제1항제1호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청구·심판·재심 및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5355호 상표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2.1.26 제662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49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⑭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49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⑭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11]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내지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내지 <16>생략
부칙 [2004.12.31 제7290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1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제5조,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8조제5항·제6항, 제9조제2항, 제19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4조제3항, 제25조, 제33조 후단, 제38조, 제46조의4제1항제5호, 제56조제1항제2호·3호, 제57조의3,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2항 단서, 제77조, 제86조의16제2항, 제86조의17제4항·제5항, 제86조의24 내지 제86조의26, 제91조의2제4항 및 제9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제13호, 제9조제2항, 제86조의16제2항 및 제9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②제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제7조제1항제11호에 위반된 것을 사유로 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제7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원공고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거절이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부터 적용한다.
제7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여 선사용자가 동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등의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색채·홀로그램 또는 동작으로 된 상표의 상표등록출원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으로 된 상표 또는 동작으로 된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7월 1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2007년 7월 1일 이후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2. 2007년 7월 1일 전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상품을 출품한 후 2007년 7월 1일 이후 동조의 규정에 따라 그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제11조(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7년 7월 1일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2007년 7월 1일 전에 한 출원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되는 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제5조,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8조제5항·제6항, 제9조제2항, 제19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4조제3항, 제25조, 제33조 후단, 제38조, 제46조의4제1항제5호, 제56조제1항제2호·3호, 제57조의3,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2항 단서, 제77조, 제86조의16제2항, 제86조의17제4항·제5항, 제86조의24 내지 제86조의26, 제91조의2제4항 및 제9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제13호, 제9조제2항, 제86조의16제2항 및 제9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②제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제7조제1항제11호에 위반된 것을 사유로 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제7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원공고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거절이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부터 적용한다.
제7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여 선사용자가 동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등의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색채·홀로그램 또는 동작으로 된 상표의 상표등록출원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으로 된 상표 또는 동작으로 된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7월 1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2007년 7월 1일 이후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2. 2007년 7월 1일 전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상품을 출품한 후 2007년 7월 1일 이후 동조의 규정에 따라 그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제11조(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7년 7월 1일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2007년 7월 1일 전에 한 출원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되는 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