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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5581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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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