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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3848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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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상표권등의 포기의 제한)
①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전용사용권자는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사용권자는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