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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3848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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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7.1]]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7.1]]
[전문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