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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3848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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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9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2.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취하
4. 상표권의 포기
5. 신청의 취하
6. 청구의 취하
7.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본조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