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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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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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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2001.2.3]
1.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3. 삭제 [1993.12.10]
②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후 6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③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10, 1995.12.29, 2001.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