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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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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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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특허청장은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