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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3848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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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