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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