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특허청장은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2016.2.29 제140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심판청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848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4월 28일 이후에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되거나 취하된 심판청구, 각하결정이 확정된 심판청구, 참가신청이 취하되거나 거부된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절차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표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출원공고결정 전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서비스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표로 등록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 제3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상표등록출원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구분(類區分)을 기재하여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로 본다. 제1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관 또는 규약을 수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전문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5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 통지의 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가 그 상품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한 상표(이하 이 조에서 "해당 상표"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상표가 상표등록된 경우로서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표의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직권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표등록출원서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사용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10호 상표법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0년 9월 1일 전에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사용권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상표법」 제67조 및 제70조"를 "「상표법」 제110조 및 제114조"로 한다. ②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중 "「상표법」 제85조의3제1항"을 "「상표법」 제162조"로 한다.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를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나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을 "「상표법」 제196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표법」 제86조의31"을 "「상표법」 제197조"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3.21 제1468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17 제1558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8 제162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4.23 제1636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20 제175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7항·제8항 및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22 제177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8.17 제184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판사건의 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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