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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840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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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특허청장은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