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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72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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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특허청장은 제1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