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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772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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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제84조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해당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가 아닌 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