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표법

법률 제20200호(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2. 0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2.2.3] [[시행일 2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