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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840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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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