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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840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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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질권)
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