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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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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특정열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시행일 99·7·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2.9.25.]]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 또는 개조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자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2002.3.25.] [[시행일 2002.9.25.]]
⑤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중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시행일 99·7·1]]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시행일 99·7·1]]
⑦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2.9.25.]]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⑧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9·1·29]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