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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법률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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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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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②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29, 2003.12.30.]
1.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2. 에너지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2의2.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신설 2003.12.30.][[시행일 2004.07.01.]]
3.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의 촉진
4. 국제에너지기술협력의 촉진
5.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정보·시설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
6.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8·22,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