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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5574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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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①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등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 등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