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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약칭 : 집단에너지법

법률 제19440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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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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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의 허가)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6]
1. 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3.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구역의 중복을 허용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이 공급대상지역이 아닐 것
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에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존 사업자가 그 사업자만으로는 해당 공급구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18] [[시행일 2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