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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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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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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의 허가)
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시행일 99·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개시가 일반의 수요에 적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3.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