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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제15577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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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전문개정 2010.1.18] [[시행일 2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