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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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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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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사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에 지장이 없고 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검사의 유효기간이 적힌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18] [[시행일 2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