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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등록의 효력)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3. 기간 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4. 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5.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경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3. 기간 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4. 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5.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경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법률 제234호 광업법 시행당시의 기존 광업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에 견운모·질석·규선석·비석·사문석· 규회석·수정·연옥·코퀴나·토륨광(이하 "추가법정광물"이라 한다)을 채굴하고 있는 자(이하 "채굴자"라 한다)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법정광물의 채굴자 또는 그 승계인이 당해 채굴구역에 대하여 추가법정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의 각하 또는 불허가의 통지를 받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때 또는 광업권설정의 등록이 있을 때까지 당해 출원구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법정광물의 채굴자 또는 승계인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추가법정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21조·제22조·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구역에 추가법정광물 이외의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이 설정되어 채굴을 하고 있는 경우와 이에 따른 소송이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등록된 광업권 또는 조광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시업안은 제46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탐광계획의 신고 또는 제47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일을 당해 신고일 또는 인가일로 본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석유 또는 우라늄광의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정등록된 조광권 및 인정된 탐광실적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광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중 "광업법 제31조"를 "광업법 제35조"로 한다.
2. 대한석탄공사법 제20조제3호중 "광업법 제41조"를 "광업법 제45조"로 한다.
3.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제25조제3항 및 제35조중 "광업법 제73조"를 각각 "광업법 제107조"로 한다.
4.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제6항중 "광업법 제34조와 제35조"를 "광업법 제38조와 제39조"로 한다.
5. 지방세법 제182조제3호 단서중 "광업법 제48조"를 "광업법 제79조"로 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8호중 "광업법 제25조"를 "광업법 제29조"로, "광업법 제35조"를 "광업법 제39조"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 각호의 법률 이외의 법률에서 종전의 광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법률 제234호 광업법 시행당시의 기존 광업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에 견운모·질석·규선석·비석·사문석· 규회석·수정·연옥·코퀴나·토륨광(이하 "추가법정광물"이라 한다)을 채굴하고 있는 자(이하 "채굴자"라 한다)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법정광물의 채굴자 또는 그 승계인이 당해 채굴구역에 대하여 추가법정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의 각하 또는 불허가의 통지를 받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때 또는 광업권설정의 등록이 있을 때까지 당해 출원구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법정광물의 채굴자 또는 승계인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추가법정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21조·제22조·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구역에 추가법정광물 이외의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이 설정되어 채굴을 하고 있는 경우와 이에 따른 소송이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등록된 광업권 또는 조광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시업안은 제46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탐광계획의 신고 또는 제47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일을 당해 신고일 또는 인가일로 본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석유 또는 우라늄광의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정등록된 조광권 및 인정된 탐광실적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광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중 "광업법 제31조"를 "광업법 제35조"로 한다.
2. 대한석탄공사법 제20조제3호중 "광업법 제41조"를 "광업법 제45조"로 한다.
3.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제25조제3항 및 제35조중 "광업법 제73조"를 각각 "광업법 제107조"로 한다.
4.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제6항중 "광업법 제34조와 제35조"를 "광업법 제38조와 제39조"로 한다.
5. 지방세법 제182조제3호 단서중 "광업법 제48조"를 "광업법 제79조"로 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8호중 "광업법 제25조"를 "광업법 제29조"로, "광업법 제35조"를 "광업법 제39조"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 각호의 법률 이외의 법률에서 종전의 광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채광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가 또는 변경인가된 채광계획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채광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가 또는 변경인가된 채광계획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3·24 법47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3·24 법4755]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법58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출된 광업권설정출원과 관련된 광업권자의 자격, 구역도의 제출, 이종광물출원중복시의 우선순위 및 특수광물의 허가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제17조·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광권설정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출된 조광권설정인가 신청과 관련된 조광권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②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중 "광업법 제38조와 제39조"를 "광업법 제39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출된 광업권설정출원과 관련된 광업권자의 자격, 구역도의 제출, 이종광물출원중복시의 우선순위 및 특수광물의 허가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제17조·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광권설정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출된 조광권설정인가 신청과 관련된 조광권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②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중 "광업법 제38조와 제39조"를 "광업법 제39조"로 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1.19]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3조의2, 제114조제1항제3호 및 제11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시행한다.
제2조(광업권취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제1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 계속하여 1년 이상을 휴지한 광업권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4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광업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휴지하고 있는 조광권자의 사업재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지인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출원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출원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 까지 이를 토지수용법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3조의2, 제114조제1항제3호 및 제11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시행한다.
제2조(광업권취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제1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 계속하여 1년 이상을 휴지한 광업권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4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광업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휴지하고 있는 조광권자의 사업재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지인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출원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출원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 까지 이를 토지수용법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벌채, 산림의 혀어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채광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⑪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벌채, 산림의 혀어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채광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⑪ 내지 (74)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⑧생략
⑨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ㆍ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신고”로 한다.
⑩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⑧생략
⑨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ㆍ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신고”로 한다.
⑩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④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④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광업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은 제외한다)는 법률 제234호 광업법 시행 당시의 기존 광업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가목 중 “제1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9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40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5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61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62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제47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②광업재단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및 제92조제1항제5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3호 중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⑪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3항 중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을 “제36조 및 제37조는”으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3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6>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18>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9>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20>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광업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은 제외한다)는 법률 제234호 광업법 시행 당시의 기존 광업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가목 중 “제1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9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40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5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61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62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제47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②광업재단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및 제92조제1항제5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3호 중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⑪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3항 중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을 “제36조 및 제37조는”으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3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6>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18>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9>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20>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7 제845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광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광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④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④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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