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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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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등록의 효력)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3. 기간 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4. 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5.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