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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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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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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익상 이유에 의한 취소처분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시행일 99·7·1]]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안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당해 지역안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시행일 99·7·1]]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당해 광업권자(취소처분에 따른 광업권의 광구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 광구의 부분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조광권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의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받은 한도내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시행일 99·7·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9.] [[시행일 2002.7.20.]]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의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