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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제16127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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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광업권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업 원부에 등록한다.[개정 2010.1.27][[시행일 2011.1.28]]
1. 광물 및 광업권의 종류
2.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소멸 및 처분의 제한
3. 광업권의 존속기간
4.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10.1.27][[시행일 2011.1.28]]
④광업권의 등록 및 등록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27, 2016.1.6] [[시행일 2016.7.7]]
[본조제목개정 2010.1.2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