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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제1612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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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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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
①인접한 타인의 광구(이하 “인접광구”라 한다)의 목적광물이 자기 광구의 등록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과 동일한 경우에 광상위치·부존상태(賦存狀態)로 보아 인접광구에서 따로 개발하는 것보다 자기 광구에서 기존 갱도를 이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경우에는 그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 광상을 정하여 광구의 증가를 출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인접광구의 광업권자나 조광권자 및 저당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출원에 관하여는 제18조·제21조·제22조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①광업권자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의견을 들어 광구의 증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승낙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33조(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①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접광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에 대한 경계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신청을 받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그 경계측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6.4]]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취소처분에 따른 광업권의 광구 부분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 광구 부분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광권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이 경우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광산·광구·시설의 가치
2.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까지 해당 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
3.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의 탐사, 개발 및 채굴상황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그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제3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제2항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28]]
⑦제2항에 따른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 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