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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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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익상 이유등에 의한 불허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미달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안에 있어서 광업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감소하여 허가하거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8 법5824]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