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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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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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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28]]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0.1.27] [[시행일 2011.1.28]]
③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