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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약칭 : 해저광물자원법

법률 제14679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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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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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의무는 포괄승계된다.
[전문개정 2011.4.14]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행위는 해저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해저조광권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 차례만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14]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①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14]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해저조광권은 법인만 향유(享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12조(탐사권의 설정)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14]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탐사업무를 수행할 재력, 기술능력 및 보유(保有)장비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을 탐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11.4.14]
제14조(채취권의 설정)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취권 설정을 원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해저광물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드는 경비의 결산서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4.14]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14]
제16조(조건부 허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14]
제17조(변경 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14]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8조(조광료)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①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포기일 및 포기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은 해저조광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해저조광권 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 포기서에 적힌 포기일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14]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이전하는 경우
2.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14]
제20조(등록)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1조(등록의 효력)
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변경·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