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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약칭 : 해저광물자원법

법률 제14679호 일부개정 2017.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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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2. “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수송·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3. “해저광물개발구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4. “해저광업권”이란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해저광구”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6. “해저조광구”란 해저광구 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