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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법률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14. 01.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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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업비의 용도)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
2.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보조
3. 탄광지역진흥사업 등 광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4. 광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및 보조
6. 석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 또는 열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7.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시설비를 보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상환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