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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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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벌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