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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7532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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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비밀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시행일 2021.4.21]]
1. 제38조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38조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시행일 2021.4.21]]
1. 국세의 부과·징수, 조세쟁송 및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