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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775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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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