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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7532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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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2015.1.28, 2017.12.12] [[시행일 2018.6.13]]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5.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6. 품질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홍보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확인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0.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