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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7532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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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석유 배급 등의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명령만으로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석유의 배급
2. 석유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3. 석유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