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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7532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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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9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충당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