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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7532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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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한 후 그 환급액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과다환급(過多還給)된 금액을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된 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징수금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의 징수방법, 징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