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광산안전법

법률 제17919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 2021. 03.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1.7]]
1. “광산”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坑道), 기계·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광산안전”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 발생 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나. 지하자원의 보호
다. 광업시설의 보전
라. 광해의 방지
5.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