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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법률 제17919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 2021.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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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3.9 제17919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일 2021.9.10]]
[전문개정 2011.3.30]
[본조개정 2016.1.6 제22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22조의4는 제23조로 이동] [[시행일 2017.1.7]]